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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인증 신청서 및 자체평가서 작성 방법
Ⅰ. 녹색건축인증 신청서 작성방법
Ⅱ. 녹색건축인증 수수료
녹색건축 인증 수수료
인증심사 수수료 다운로드녹색건축 인증 수수료 산출기준
동일외피면적으로 환산하여 목재를 기준으로한 내재에너지의 평균지수비 목 | 세부항목 | 내 역 |
---|---|---|
인건비(A) | 서류심사 |
|
현 장 심 사 |
|
|
행정인건비 |
|
|
기술경비(B) | 제작 및 비품 |
|
간접경비(C) | 인증서 등 |
|
기타경비(D) | 여비, 심의비 등 |
|
합계 |
|
|
비고 |
|
녹색건축 예비인증 수수료 산출 기준
비 목 | 세부항목 | 내 역 |
---|---|---|
인건비(A) | 서 류 심 사 |
|
행정인건비 | - 고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2인 × 10일 × 0.1* 단, 심의회의 개최 시 고급기술자 1인/1일 추가 * 주택성능등급 인정서 발급 시 적용 요율 : 0.14 |
|
기술경비(B) | 제작 및 비품 | - 심의자료, 평가보고서, 사무용품비, 기자재비 등 1식(인건비(A)의 10%) * 기술경비 : 인증평가시 인증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평가보고 등에 필요한 경비 |
간접경비(C) | 인증서 등 |
|
기타경비(D) | 심의비 등 |
|
합계 |
|
|
비고 |
|
규모별 수수료 할증률
가. 주거용 건축물
- 규모별규모별 | 할증계수 | 규모별 | 합계 |
---|---|---|---|
5,500㎡ 미만 | 0.5 | 110,000㎡ | 1.0 |
33,000㎡ | 0.7 | 220,000㎡ | 1.2 |
55,000㎡ | 0.8 | 220,000㎡이상 | 1.4 |
- 5,500㎡ 미만과 220,000㎡ 이상은 해당 할증 계수 일괄 적용
- 세대수별
세대수별 | 할증계수 | 세대수별 | 합계 |
---|---|---|---|
50세대 미만 | 0.5 | 1,000세대 | 1.0 |
300세대 | 0.7 | 2,000세대 | 1.2 |
500세대 | 0.8 | 2,000세대 이상 | 1.4 |
- 5,500㎡ 미만과 220,000㎡ 이상은 해당 할증 계수 일괄 적용
* 공동주택의 경우 면적 또는 세대수 기준 중 낮은 금액을 적용
나. 비주거용 건축물
규모별 | 할증계수 | 규모별 | 합계 |
---|---|---|---|
500㎡ 미만 | 0.5 | 100,000㎡ | 1.4 |
5,000㎡ | 0.8 | 200,000㎡ | 2.0 |
10,000㎡ | 0.9 | 400,000㎡ | 2.5 |
20,000㎡ | 1.0 | 700,000㎡ | 3.0 |
50,000㎡ | 1.2 | 1,000,000㎡ | 4.0 |
1,000,000㎡ 이상 | 5.0 |
- 5,500㎡ 미만과 220,000㎡ 이상은 해당 할증 계수 일괄 적용
* 비주거 복합건축물: 2개 용도 0.1, 3개 이상 용도 0.2를 할증계수에 추가
단독주택 녹색건축 인증 및 예비인증 수수료
규모별 | 수수료 |
---|---|
85㎡ 이하 | 60만원 |
85㎡ 초과 ~250㎡ 이하 | 120만원 |
250㎡ 초과 | 200만원 |
그린리모델링 녹색건축 인증 수수료
건축물용도별 | 수수료 |
---|---|
주거용 건축물 | 60만원 |
비주거용 건축물 | 200만원 |
인증수수료 환불비율
반려 시점 | 환불 비율 |
---|---|
접수 후 | 90% |
보완요청 후 | 60% |
인증심사 후 | 30% |
인증심사 후 | 0% |
Ⅲ. 녹색건축인증 자체평가서 작성방법
- 자체평가서는 PDF파일 또는 출력본으로 제출가능 (2014년 9월 1일부터)(PDF 파일인 경우 이메일(cstae@kier.re.kr), 출력본인 경우(우편으로 제출)
- 건물의 기본도면(건물개요, 평면도, 배치도, 입면도, 단면도 등) 제출
- 점수가 0점인 경우에도 워크시트는 모두 첨부
- 제출되는 모든 도면 및 시방서에 건축사(기술사) 날인
- ※ 단, 녹색건축 인증신청서, 별첨양식, 건축허가서, 사용승인서, 대체확인서는 우편으로 제출
- ※ 건축주와 인증신청자가 다를 경우 위임장 제출
담당부서
에너지ICT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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