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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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1 정보공개제도를 알려드립니다.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의무공개를 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의 중요성

  • 국민의 알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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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에서 비롯된 국민의 알 권리는 읽을 권리 및 들을 권리와 함께 인간의 인격 형성을 위한 전제이며, 개인의 자기실현을 가능케 하는 권리로서 인간의 행복추구권의 중요한 내용

  • 국민의 행정참여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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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은 행정에 대하여 많은 정보를 갖게 되므로 올바른 의사를 형성할 수 있고, 행정권 대상에서 참여 주체로서 국정참여에 실질화 기여

  •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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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발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밀실행정과 부정부패라는 오랜 폐습이 사라져야만 비로소 국민의 신뢰를 얻는 행정 구현

  • 국민의 권익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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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은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기본권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수시로 관련 정보를 획득하므로 생활이익의 침해원인에 대한 해명과 적절한 방지책 및 구제책의 권리 보장을 요구

정보공개 대상

  •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 국책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주요정책 추진과련 연구보고서.회의록 또는 시청각 자료등의 정보
  •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 국민의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각종 평가결과.통계자료 등의 정보
  • 그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기준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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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보공개시스템바로가기

정보공개담당자

총무회계실 정힘찬 042-860-3772

정보공개 신청절차

  • 청구서제출(청구인)임의절차
  • 청구서접수(문서과)임의절차
  • 청구서이송(청구인)임의절차 → 제3자 의견청취
  • 제3자의 비공개요청(공개청구사실을 통지받은 날 부터 3일내) → 정보공개여부결정(청구일로부터10일이내)임의절차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필수절차
  •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통지(공개, 비공개 결정시 지체없이)
  • 제3자의 이의신청(공개통지받은 날부터 7일내)
  • 청구인의 이의신청(공개여부결정통지 일 또는 비공개 결정간주일부터 30일이내)
  • 이의신청 결정(이의신청일로부터 7일내)필수절차
  • 이의신청 결정결과통지(이의신청결정 즉시)필수절차
  • 청구인 확인(신분증명서 등)임의절차
  • 수수료 징수임의절차
  • 공개실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내)임의절차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행정심판, 행정소송)는 생략
필수절차임의절차


담당부서 총무회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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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신고 보호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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