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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기술이전이란?

기술이전이란 기술의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당해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기술이전 관련용어

1.기술이전, 2. 기술실사자(제품제작/판매 수익창출(실시)), 3. 기술료, 4. 기술보유자
  • 기술이전

    연구원이 개발?보유한 연구성과(지식재산권, 노하우 등 포함)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개인에게 이전하는 것

  • 기술실시

    기술을 이전 받는 기업 또는 개인(실시기업 또는 실시자)이 이를 활용, 생산 및 판매 등의 과정에 활용하는 것

  • 기술료

    연구원에서 보유한 연구성과의 기술이전에 따라 실시자가 연구원에 지불하는 기술의 대가, 기술료는 정액기술료, 경상기술료, 정액 + 경상기술료로 납부 가능

    • 정액기술료(Fixed Royalty)

      기술료를 일시불로 지불하는 형태로써 통상착수금(Initial Payment)과 경상기술료(Running Royalty)를 구분하지 않고 이를 통합하여 지불하는 것

    • 경상기술료(Running Royalty)

      기술도입자가 기술제공자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을 사용하여 제품의 제조/판매 등이 이루어질 경우 일정기간을 주기로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기술료로 지불하는 것

  • 기술보유자

    이전되는 기술을 개발한 연구책임자와 참여자

담당부서 성과확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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