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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KIER 위험상황 신고

우리 연구원은 현장 근로자가 불안전한 작업현장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 내에서 작업 시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작업을 중지하여 주시고 위험요소가 제거된 뒤 작업할 수 있도록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연구원 내 현장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

신고 시기

1. 작업하고 있는 장소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을 발견한 경우
2. 평소 작업하던 중 원 내 잠재적 현장 위험요인을 발견한 경우

신고 방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공공기관 위험상황 신고 앱(App)을 통해 신고

  • Step1

    Play스토어App스토어 에서 공공기관 위험상황 신고 앱(App) 다운로드 및 설치

  • Step2

    위험상황 신고(수급업체, 공사장 등) 누구나 신고(사진, 동영상) 가능

  • Step3

    신고를 받은 안전주관부서는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안전관계자(관리감독자, 시공사)에 개선 요구

  • Step4

    안전주관부서 개선 완료 확인 후, 신고 근로자에게 메일, 문자 등으로 개선 결과 확인(알림)



담당부서 안전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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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신고 보호안내

  •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되며,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련법에 따라 신고인은 보호·지원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