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원

HOME> 기술지원 > 녹색건축인증 > 국토교통부 · 환경부 공동지정 녹색건축인증기관

Ⅰ. 일반현황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에 의거 설립되었으며, 에너지기술분야의 전문공공연구기관으로서 에너지분야의 기술개발 및 보급을 통하여 과학기술발전, 국가정책수립 및 국민경제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아래의 사업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음.

  • ① 에너지절약 및 효율적 이용 기술개발
  • ② 화석에너지 활용 및 청정화 기술 개발
  • ③ 신·재생에너지원 확보 및 이용·기술 개발
  • ④ 에너지·환경 소재기술 개발
  • ⑤ 에너지 기술 관련 정책개발 및 보급 확산
  • ⑥ 에너지기술개발 분야 시험검사, 성능평가, 인증
  • ⑦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 ⑧ 기타 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Ⅱ. 인증업무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

1. 인력

심사원 총원 9명(내부연구인력)으로 인증심사를 수행하며, 사안에 따라 기존 연구원 조직상의 해당인력을 심사조원으로 활용함. 총괄-녹색건축인증단장-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오염, 재료 및 지원, 물순환 관리,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Ⅲ. 인증심사단 및 인증심의위원회 구성/운영

1. 인증심사시에는 연구원은 정부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녹색건축 인증기준"에 따른 인증심사단을 구성하여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실시한 후 심사내용/심사 점수 및 인증등급을 포함한 인증심사결과서를 작성함.
2. 연구원은 “녹색건축의 인증에 관한 규칙” 및 “녹색건축 인증기준”에 따른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하 여 인증심사단의 심사결과를 심의하여 인증여부를 결정함.
3. 인증여부는 인증심의위원회 위원 만장일치로 확정함.
4. 인증심의위원회에는 당해 건축물의 인증심사에 참여한 인증기관 관계자 등이 출석하여 심사 과정 및 내용 등을 설명하게 할 수 있음.
5. 인증심사 결과보고서는 녹색건축 인증심사기준의 평가세부기준별 평점근거를 제시하고 총괄표 배점 우측에 평점란을 만들어 평점하며 총점을 적어 등급표시를 한 후 심사원 연명으로 서명하도록 하고 인증심의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한 인증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첨부하여 용역보고서 형태로 발행, 제공함.
6. 인증심사단과 분야별 인증심의위원회 구성은 정부의 법, 규칙 및 기준에 따라 별도로 정함
7. 인증심사단 중 외부전문가와 인증심의위원회 위원이 심사와 심의에 참여할 경우, 연구원이 정한 바(연구원의 “시험업무운영요령” 등 관련 및 유사규정 준용)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함.
8. 인증심사시 인증심사단의 구성, 활용은 가급적 내부의 전문분야별 상근인력으로 구성하되 필요시에는 기 위촉되어 있는 전문분야별 외부전문가를 활용함.
9. 인증심의위원회의 위원 활용은 전문분야별 심의위원을 활용함.

Ⅴ. 녹색건축 인증기준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녹색건축 인증기준은 "공동주택 인증심사기준", "주거복합건축물(주거부문)인증심사기준", "업무용 건축물 인증심사기준", "학교 건축물 인증심사기준", "판매시설 인증심사기준", "숙박시설매시설 인증심사기준", "그 밖에 건축물 인증심사기준" 이 있다. 인증기준의 개요는 < 표 10 >과 같고 각 인증기준의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Ⅵ. 녹색건축 인증기준 해설서

담당부서 에너지ICT연구단
이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페이지 맨위로 이동

부패·공익신고 보호안내

  •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되며,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련법에 따라 신고인은 보호·지원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