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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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임직원들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정책의 수립, 시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인권"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법규에서 인정하거나 그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을 지라도 인간으로서 당연히 갖는 권리를 말한다.
- 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는 권리
- 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유엔인권규약과 협약, 세계인권선언에서 인정하는 권리
- 2. "인권경영"이란 연구원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연구원이 인권정책선언을 하고 인권실천·점검의무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3. "임직원"이란 연구원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비정규직 포함)을 말한다.
- 4. "이해관계자"란 연구원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정부, 유관기관, 협력사, 지역주민, 고객 등 연구원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 <개정 2024.07.18>
- 5. "협력사"란 연구원과 사업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로서, 국내·외 자회사, 출자회사, 공급망 거래회사, 입주사, 고객사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연구원의 인권경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정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인권"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법규에서 인정하거나 그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을 지라도 인간으로서 당연히 갖는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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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제5조(고용상의 차별금지)
연구원은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과 출신지역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제6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연구원은 직원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자유를 인정한다.
제7조(강제 및 아동노동 금지)
연구원은 아동노동,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보건, 안전, 근무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한다.
제8조(안전 및 보건)
연구원은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을 증진한다.
제9조(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① 연구원은 협력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협력사에게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07.18>
② 연구원은 협력사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협약 또는 계약의 형태로 인권보호 준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연구원은 모든 협력사에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한다.
제10조(지역주민의 인권 보호)
연구원은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4.07.18> [제목개정 2024.07.18]
제11조(환경권 보장)
연구원은 환경훼손 방지와 재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한다.
제12조(직원의 인권 보호)
연구원은 모든 직원의 인격권, 건강권, 휴식권 등 우호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 인권 보호 의무를 지닌다.
제13조(이해관계자 인권 보호)
연구원은 이해관계자의 보건과 안전, 개인정보 보호 등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13조의2(구제조치)
연구원은 연구원의 경영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하며 사전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본조신설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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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인권경영 체계
제14조(인권경영선언)
연구원은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이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아 실천한다. <개정 2024.07.18>
[제목개정 2024.07.18]
제15조(인권경영계획 수립)
연구원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권경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4.07.18>
- 1. 인권경영의 목표 및 기본방향
- 2. 인권경영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 3. 인권영향평가 시행 계획
- 4. 그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4.07.18]
제16조(인권경영실무협의체)
① 연구원은 인권경영의 효과적인 실무추진을 위해 감사, 기획, 인사, 안전·보건, 교육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전담직원으로 구성된 인권경영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09.11>
②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 1. 인권경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7.18>
- 2. 인권경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3. 인권교육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4. 인권영향평가의 시행에 관한 사항
- 5. 인권침해에 대한 접수 등에 관한 사항
- 6. 그 밖의 원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인권교육)
① 연구원은 모든 임직원의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해 연 1회 이상 인권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② 교육은 사이버 교육, 집합교육, 교재 등으로 시기와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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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18조(설치 및 기능)
연구원은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05.01>
- 1. 인권경영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인권경영 추진에 관한 사항
- 3. 인권 개선을 위한 권고에 관한 사항
- 4. 인권영향평가 실시, 결과, 이행에 관한 사항
- 5. 인권침해 접수사건의 심의 및 결정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위원장이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외부위원을 2분의 1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05.01, 2024.07.18>
- 1. 위원장은 원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 2. 내부위원은 본부장급 부서장, 일반직원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4.07.18>
- 3. 외부위원은 인권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자 중 원장이 위촉한다.
- 4. 위원회에 상정된 특정안건의 심의·의결을 위해 주요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원장은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자를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결권한을 갖는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담당부서의 장을 간사로 둔다.
제20조(소집 및 회의)
① 위원장은 매년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일시, 장소, 회의의 목적과 주요 내용을 작성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05.01>
④ 위원장은 의결사항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심의에 의한 의결을 할 수 있다.
⑤ 이 기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참석수당)
①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내·외 전문가 활용지침』에 따른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참석한 내부위원(소속 임직원)의 경우 심사(심의)·자문·평가 및 안건 검토 등에 참여한 경우라도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제22조(의견진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07.18>
[제21조에서 이동 2024.07.18][제목개정 2024.07.18]
제23조(이해관계자의 참석 금지)
위원회는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 당사자인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배제해야 한다.
제24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연구원은 비밀누설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위원에게 인권경영위원회 위원 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를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위원의 해촉)
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경우
-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4. 인권침해에 연루되거나,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5. 위원이 선임 당시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개정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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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인권영향평가
제26조(인권영향평가)
연구원은 인권실천·점검의무의 일환으로 정기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24.07.18>
제27조(인권영향평가 실시)① 연구원은 기관운영 또는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인권영향평가 실시 대상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③ 인권경영 담당부서는 인권영향평가를 주관하며, 관련 자료를 각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07.18>
④ 인권영향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⑤ 인권영향평가 과정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신설 2024.07.18>
⑥ 인권영향평가 결과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에게 제출한다.
⑦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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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인권침해 구제
제28조(인권침해 행위의 신고 및 접수)
① 인권침해행위를 당한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인권침해 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은 인권침해행위로 신고 받은 사건을 접수하고 본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07.18>
-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인권침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2.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 3. 신고가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 4. 신고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 5.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6. 신고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 7. 위원회가 접수를 취소한 사건을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 8. 신고의 취지가 그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 9.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 신고한 경우. 다만, 중대한 인권침해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접수처리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신고가 부패행위, 부정청탁, 고충처리, 성희롱·성폭력, 갑질 행위 등 연구원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 이첩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우 신고인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9조(신고내용의 보완요구)
①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은 신고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신고내용의 요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신고인에게 해당 신고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보완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1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신고인이 제1항에 따라 10일 이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신고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즉시 그 사유를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조사)
①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은 제28조에 따라 사건이 신고 접수되면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은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③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은 원활한 사건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안과 관계된 부서 직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전담 소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위원회는 제1항의 기한을 준수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인권경영 담당부서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④ 인권경영 담당부서장, 조사위원회 및 위원회는 필요시 신고인, 피해자, 피신고인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사람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1조(인권침해 구제절차)
①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은 접수·신고 된 인권침해에 대하여 인권침해 접수·신고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등재하고 구제절차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
②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은 인권침해 조사 결과서(별지 제4호 서식) 및 근거자료와 신고자·피신고자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인권경영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은 신고자와 피신고자에게 위원회 개최사실을 사전에 알리고 구두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인권경영위원회는 상정된 인권침해에 대하여 접수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최종 심의하고 구제방안 마련 등의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인권경영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최대 2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인권경영위원회는 인권침해 심의 결정서(별지 제5호 서식)(이하 "결정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인권경영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은 서명 또는 날인을 한다.
⑥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은 결정서를 원장에게 보고하고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7일 이내 통보하여야 한다.
⑦ 원장은 인권침해에 대한 위반사항을 시정하여야 하며, 결정서에 따른 필요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⑧ 원장은 인권침해 행위가 심각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2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원장과 위원회 위원, 인권경영 담당부서장, 조사위원회 위원, 인권관련 직무 수행자는 제28조 제1항의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상대방 또는 제3자를 음해하거나 무고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07.18>
②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③ 원장은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징계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18>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 위원장과 인권경영 담당부서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3조(시정과 조치)
① 연구원은 인권침해 사실 및 관련 규정 위반 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18>
② 연구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인사조치 및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 - 부칙 <2024.07.18.>
- 이 규정은 2024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2023.09.11.>
- 이 규정은 2023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2023.05.01.>
- 이 규정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2021.01.01.>
- 이 규정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