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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하“硏究院”이라 한다) 직원의 직무와 관련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를 규정하여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연구원을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직자 윤리법,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3조(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 ① 각 부서장과 감사담당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원장 또는 감사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원장 또는 감사부장은 제2조에 의한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 또는 보고 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및 이 기준에 의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4조(고발대상 및 결정))

원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고발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는 징계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개정 ’16.9.6)

제5조(고발 시기 및 절차)

  • ①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실을 확인한 즉시’라 함은 횡령혐의자가 횡령사실 및 횡령 금액 등에 대하여 시인한 경우를 말한다.
  • ②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에는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의하여 횡령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발한다.
  • ③ 고발은 기관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고발처리상황의 관리 및 보고)

  • ① 인사담당부서장은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별표 제1호 서식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 하는 사유를 원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원장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그 처리상황을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내부고발자의 보호)

  • ① 원장은 내부고발자의 보호주체가 된다.
  • ② 원장은 내부고발자의 신변보호 및 신변 보장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그 관리를 명확히 할 의무가 있다.
  • ③ 원장은 내부고발 사실을 처리함에 있어 내부고발자를 익명으로 처리한다.
  • ④ 내부고발자는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강요를 거부하더라도 인사상 직위의 이동, 승급, 승진, 부당한 배치전환, 강제퇴직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필요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8조 (내부고발 입증책임 및 면책)

  • ① 내부고발자의 주장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경우의 책임은 내부고발자 자신에게 있다. 따라서 내부고발자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의무가 있다.
  • ② 부정한 행위 또는 비윤리적 행동에 저촉, 위반되는 행동에 가담하였으나 이를 고발한 경우 고발자에 대해서는 처벌이나 징계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원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 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징계 요령에 따라 그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 ① (시 행 일) 이 지침은 1995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임원의 직무관련 범죄혐의 사실 발견시 이 지침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09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10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시 행 일) 이 지침은 2016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4조는 2016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담당부서 감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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