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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법 바꾸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홍보

  • 작성일 2022-04-07
    작성자 관리자 조회 2,721


불편한 법 바꾸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홍보 자세한 내용은 하단 내용과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법제처, www.moleg.go.kr
불편한 법 바꾸기, 국민아이디어 공모제 2022.4.1~6.30.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 최우수상(1편):법제처장 표창 및 부상(100만원 상당)
  • 우수상(3편):법제처장 표창 및 부상(50만원 상당)
  • 장려상(5편):법제처장 표창 및 부상(30만원 상당)
  • 특별상(15편):부상(10만원 상당)
공모주제
  • 국민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소상공인, 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4차 산업혁명 등 시대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공모방법
  • 온라인접수: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내 공모제 게시판
  • 우편접수: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공모서식을 내려받아 양식에 맞춰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420호 법제처 법령정비과
문의처
  • 법제처 법령정비과 Tel.(044)200-6574,6582
심사방식
  • 1차:서류심사 및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경진대회 진출작 선정
  • 2차:경진대회 제안자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해 순위 결정(장려상 이상),*코로나 19 확산에 의한 사회적 거리두기 추이에 따라 일정, 방식 등 변경 가능, **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은 경진대회에 참가하여야 수상 가능
선정기준
  • 서류심사 및 전문가 평가(80%):혁신성,실현가능성,파급력,전달력(경진대회 개최 시)
  • 국민 선호도 평가(20%):광화문 1번가 등을 통한 선호도 평가
  • 경진대회 진출작 발표:2022.10월 중 법제처 홈페이지 및 국민참여입법센터 게재
  • 경진대회 및 시상식:2022.11.16.(예정)
* 위 일정 및 경진대회 방식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지식정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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