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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특허권 소액기술이전 및 무상양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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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4-11작성자 관리자 조회 5,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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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특허권 소액기술이전 및 무상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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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아래와 같이 소액기술이전 또는 무상양도 하고자 하오니, 대상 특허에 대해 전용실시권을 허락받거나 그 소유권을 양수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특허
- 소액기술이전 : 국내외 특허 14건 (【첨부 1】중소기업 소액기술이전 대상 특허 목록 참조)
- 무상양도 : 국내외 특허 154건 (【첨부 2】중소기업 무상양도 대상 특허 목록 참조)
2. 주요 내용
가. 신청자격 및 우선 순위 등
- 소액기술이전 및 무상양도는 중소기업만 신청 가능함
- 동일한 특허 건에 대해 2개 이상 기업 등의 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기업의 현황, 기술관련성, 신청순서 등을 토대로 담당부서에서 최종 계약업체를 결정함
- 1개의 기업이 복수의 특허에 대한 소액기술이전 또는 무상양도를 신청하여도 신청기업의 현황, 기술관련성 등을 토대로 그 중 일부의 특허만 계약할 수 있음
- 기업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신청기업의 현황, 기술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음
나. 소액기술이전 조건
- 실시권의 종류 : 국내 전용실시권
- 실시기간 : 특허권 소멸시까지
- 기술료 : 특허 1건당 이백이십만원 (부가세 포함)
- 실시권 설정등록 비용 및 계약일 이후 특허 유지비용(특허료, 추납료, 회복료 등)은 실시기업이 납부
- 실시권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실시를 허락할 수 없음
- 기타 세부 조건은 【첨부 3】기술실시계약서 참조 (계약서 변경 불가)
다. 무상양도 조건
- 특허권 이전등록 비용 및 계약일 이후 특허 유지비(특허료, 추납료, 회복료 등)은 양수인이 납부
- 특허권 무상양도 후 제3자에게 재양도 또는 실시권 허락 불가
- 이전된 특허권 및 그에 관한 정보를 광고 목적 및 쟁송상의 자료로 사용할 수 없음
- 기타 세부 조건은 【첨부 4】특허권무상이전계약서 참조 (계약서 변경 불가)
3. 신청기한 : 2023.4.28.(금) 까지
4. 신청방법 및 계약 체결
- 특허권에 대한 소액기술이전이나 양도를 희망하는 기업은 【첨부 5】특허활용계획서를 작성 후 제출공문, 사업자등록증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첨부하여 기한 내 아래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로 송부
※ 제출공문 작성 시 반드시 기관 직인을 날인한 후 스캔한 자료를 이메일로 송부(반드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첨부)
6. 담당자 연락처
- 담당자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기술사업화실 김민수 / 최인용
- 전화번호 : 042-860-3093 / 042-860-3702
- E-mail : kier-pat@kier.re.kr
【첨부 1】중소기업 소액기술이전 대상 특허 목록
【첨부 2】중소기업 무상양도 대상 특허 목록
【첨부 3】기술실시계약서(중소기업)
【첨부 4】특허권무상이전계약서(중소기업)
【첨부 5】특허권활용계획서(양식)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