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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신고자 보호 유의사항 (국민권익위원회)

  • 작성일 2014-06-20
    작성자 관리자 조회 2,425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부패행위 등의 신고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 유의사항을 첨부 내용과 같이 안내하였습니다.

담당부서 감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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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신고 보호안내

  •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되며,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련법에 따라 신고인은 보호·지원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