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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감사처분의 실효성 확보방안

  • 작성일 2014-06-10
    작성자 관리자 조회 2,547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관대한 처벌을 지양 및 부패행위에 대한 기관별

편차를 해소하는 등 감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 방안으로는

첫째. 기관별 행동강령, 징계령 제개정은 현행 기관장 권한에서 향후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절차를 강화

둘째.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

셋째, 금품 향응수수 및 유용 등의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 감경금지, 의원면직

         금지를 의무화

넷째,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보직 및 승진제한을 의무화하고 징계위원은

         외부인사 1/3 이상이 참여토록 의무화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감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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