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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급 부정수급 집중 홍보기간 세부 운영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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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7-07작성자 관리자 조회 2,563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15. 7. 1일부터 9.30일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9대분야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자에 대하여는 신분 및 비밀보장, 신변보호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신고에 따른 보상을 받으실 수 있사오며, 접수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가. 접수처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나. 접수방법
- 방문․우편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팩 스 : (02)2110-0678
- 스마트폰 앱 : 부패․공익신고 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