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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급 부정수급 집중 홍보기간 세부 운영계획 안내

  • 작성일 2015-07-07
    작성자 관리자 조회 2,563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15. 7. 1일부터 9.30일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9대분야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자에 대하여는 신분 및 비밀보장, 신변보호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신고에 따른 보상을 받으실 수 있사오며, 접수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가. 접수처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나. 접수방법

- 방문․우편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팩 스 : (02)2110-0678

- 스마트폰 앱 : 부패․공익신고 앱

담당부서 감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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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신고 보호안내

  •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되며,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련법에 따라 신고인은 보호·지원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