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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부패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제도 시행 안내

  • 작성일 2014-08-14
    작성자 관리자 조회 2,391

우리 연구원은 내부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첨부 내용과 같이 관련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시행일 : 2014. 8. 1

- 첨부 : 내부부패행위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

 

담당부서 감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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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신고 보호안내

  •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되며,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련법에 따라 신고인은 보호·지원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