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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100만원 이상 수뢰시 무조건 파면·해임 추진

  • 작성일 2015-09-16
    작성자 관리자 조회 2,616

“공무원 100만원 이상 수뢰땐 무조건 파면·해임” 

'김영란法'과는 별도로 인사혁신처, 행정벌 신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는 13일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파면·해임토록 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말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개정안은 또 공무원이 금품 등을 먼저 요구할 경우, 그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어도 파면·해임할 수 있게 했다. 파면과 해임을 당하면 각각 향후 5년,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고 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도 깎인다.공무원 비위(非違)와 관련해 중앙정부가 통일된 금액별 징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기관별로 기준이 다르고 적용도 제각각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무원행동강령 운영 지침이 있지만,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권고 규정'이어서 각 부처가 적용하지 않아도 그만이었다.검찰은 내부 지침에 따라 통상 3000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았을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기준 액수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나쁠 경우 뇌물 액수가 1000만원 이하라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번 개정 규칙은 공무원 등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과는 별도로 신설되는 행정벌(罰)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 신상필벌을 강화하는 차원"이라며 "공무원의 음주운전과 성범죄, 직무 관련 금품수수 등 3대 비위에 대해선 징계를 가능한 한 최고 수위까지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관 정보] 인사혁신처

담당부서 감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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