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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한끼 대접받은 학교장에 대한처벌( 중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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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7-23작성자 관리자 조회 2,741
경기도 교육청은 부패예방을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1. 식사 한끼에 6만 9천원을 대접 받은 학교장에게는 정직 3개월, 교감에게는 감봉 3개월
2. 8천원짜리 식사를 대접받고, 우유 광고지를 학생들에게 나눠주도록 한 교장은 감봉 2개월,
3. 학교 텃밭에 자신이 먹을 채소를 재배한 교장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KBS에서 보도된 내용입니다. 아래를 클릭하시면 시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