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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행동강령 규정 개정

  • 작성일 2016-03-08
    작성자 관리자 조회 2,565

공직자 외부강의 및 회의 수당 등의 수령과 관련하여 우리연구원이 시행하고 있는행동강령이 2016.2.29일자로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붙      임 : 가) 외부강의 제도 개선 규정 요약서 1부.

               나) KIER 임직원 행동강령 1부,  끝.

담당부서 감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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