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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함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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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10-12작성자 관리자 조회 2,514
2016년도 9.28일자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에지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법의 위반행위를 알게 된 자는 누구든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공익신고함은 부패행위신고, 행동강령위반신고,공익신고 및 신고에 따른 보호상담, 포상금 지급 등에 대한 내용 및 상담도 가능하며 다양한 절차로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원 홈페이지 하단부 "권익위 부패.공익신고" 링크하시면 이용을 하실 수 있으며,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함 운영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