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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임직원 행동강령 전면개정

  • 작성일 2018-05-08
    작성자 관리자 조회 2,433

- 개정배경 : '18.4.17 시행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에 따른 반영

- 개정일자 : '18.4.26 규정공포

- 주요골자

  * 사적이해관계의 신고

  * 임원의 업무활동 내역 제출

  * 임직원의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

  * 가족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 알선.청탁의 금지

  * 사적 노무요구 금지

  * 직무관련자등과의 거래 신고

  * 외부강의등 위반시 조치기준 제정 등

- 개정 임직원 행동강령 : 붙임

담당부서 감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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