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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렴위 부패행위신고.상담 및 사이버 청렴교육 안내 !

  • 작성일 2008-12-02
    작성자 관리자 조회 2,562

국가청렴위 홈페이지(http://www.kicac.go.kr/) 에서는,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 하는 행위

에 대한 신고 및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신고접수와 처리절차에 관해서는 국가청렴위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첨부:신고서양식)

아울러 각 국가기관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실무능력 향상교육과 사이버청렴교육(http://e-learning.kicac.go.kr/)도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활용 있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담당부서 감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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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신고 보호안내

  •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되며,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련법에 따라 신고인은 보호·지원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