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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감사원 감사결과 공개

  • 작성일 2022-11-24
    작성자 관리자 조회 449

2022년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공개합니다.(감사결과 통보를 받은 날 : 2022. 11. 23.)


1. 감사개요

감사기간 : 2022. 05. 09. ~ 2022. 05. 27.

감사인원 : 감사원 재정경제2과 감사관 4


2. 감사중점

부실학회 여비 회수의 적정성

기술료 징수체계의 적정성


3. 지적사항

지적사항

주요내용

처분

종류

부실학회 참가자

출장비 미회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 8월부터 2019. 7월까지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부실학회 참가실태를 점검하고

참가자의 소명과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부당

집행금액으로 확정한 부실학회 출장비를 회수

하도록 2019. 7. 8. 해당기관으로 통보함

그런데 연구원에서는 감사 종료일 현재까지

34개월이 지나도록 회수금액 10,488,510원을

반납하지 않고 있었는데도, 회수대상자 2명에

3차례에 걸쳐 메일로만 출장비 반납을

요청하고서 이를 내버려 두고 있었다.


시정

(회수)


*회보불요

기술료 징수관리업무

부실 수행

미납기술료에 대한 보증보험증권 행사 소홀

: 기술실시계약 체결 후 기술료 납부잔액에

보증 또는 담보를 위하여 보증보험증권이나

공증약속어음 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실시

기업의 부도·폐업 등 보증보험증권 행사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행사하거나 실시

기업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늦어도

공증약속어음의 소멸시효(3)가 완성되기

전에 실시기업에 지급을 제시하는 등 채권회수

조치를 하여야 함

그런데 보증보험증권 행사를 하지 않고있다가

통보

(시정완료)


기관주의



감사원 감사 자료수집기간인 2022. 5. 6.

가서야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담보권을 뒤늦게

행사하였다. (2347,142천원)


공증약속어음을 행사하지 않은 사례

S()로부터 받은 공증약속어음 5건과 ()G

부터 받은 공증약속어음 1건 등 총6124,985

천원의 공증약속어음 소멸시효(3)가 도과하는

등 채권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었다.



4. 조치계획

지적사항

처분요구

조치계획

부실학회 참가자

출장비 미회수

시정

(회수)


*회보불요

기 조치완료됨

- 회수대상자 A : 5,164,172원 납부(2022. 5. 19.)

- 회수대상자 B : 5,324,447원 납부(2022. 7. 4.

2022. 6. 30. 분할납부)

기술료 징수관리업무

부실 수행

통보

(시정완료)


기관주의

기 조치완료됨

- Y() : 17,142,000원 보험금 수령(2022. 5. 12.)

- P() : 330,000,000원 보험금 수령(2022. 5. 26.)



담당부서 감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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