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소개

HOME> 연구원소개 > 윤리경영 > 청렴경영 정보공개 > 반부패·청렴 자료 공개

내부부패행위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 개정

  • 작성일 2018-07-31
    작성자 관리자 조회 2,724

- 개정일자 : '18.4.26 규정공포

- 주요골자

  * 보호.보상제도 안내(신설).  끝. 

담당부서 감사부
이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페이지 맨위로 이동

부패·공익신고 보호안내

  •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되며,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련법에 따라 신고인은 보호·지원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