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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통합 법무고문(법률·노무분야) 위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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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7-25작성자 관리자 조회 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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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통합 법무고문(법률·노무분야) 위촉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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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는「출연(연) 통합 법무고문」(법률·노무분야) 신규 위촉을 공모하오니, 응모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7.21.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김 복 철 |
□ 법무고문(법률·노무분야) 위촉 개요
ㅇ 모집 예정인원 : 총 5인
법률 | 노무 |
3인(법인 포함)* | 2인(법인 포함)* |
* 개인 또는 법인 모두 지원 가능. 단, 법인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변호사·노무사 중에서 1인을 전담으로 지정하여 응모
ㅇ 위촉 기간 : 위촉일로부터 2년 (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
ㅇ 과업내용
분야 | 직무내용 | 공통 |
법률분야 | ▪연구회 및 25개 출연(연) 업무와 관련한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계약서 등 주요 서류의 검토 및 작성 ▪그 밖에 연구회 이사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 | 온라인 법무자문 사이트 활용 및 관리
(사안에 따라 각 기관 개별자문) |
노무분야 | ▪연구회 및 25개 출연(연) 인사·노무업무 전반에 대한 자문 ▪노동관계 법령과 관계되는 법률사안의 상담, 자문에 관한 사항 ▪노동조합 등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자문 ▪그 밖에 연구회 이사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 |
ㅇ 과업방식
- 온라인 법무자문사이트(‘ONE ST 출연(연) 포털’ 內)을 통한 의견서(블라인드 요약서* 포함) 등록 및 법률정보 게시
* 의견서에서 의뢰기관, 특정인‧업체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삭제한 요약본
※ 긴급한 사안의 경우 유선 및 방문 자문 / 사안에 따라 기관별 개별자문 대응
- 과업의 특성 상, 연구회는 자문결과를 온라인 법무자문 시스템 등을 통해 연구회 및 25개 출연(연)* 등에 공개할 수 있음.
* 연구회 및 25개 출연(연) 소재지 : 세종·대전 및 충청지역 18개, 수도권 4개, 기타지역 4개 기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홈페이지-출연(연) 소개 참고)
※ 보안 또는 경영상의 비밀 및 이에 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자문료 기준
분야 | 자문료 | 비고 |
법률분야 | ▪월정 기본자문료 500천원(VAT별도) ※ 건별 자문료 별도 지급 | 건별 자문료 지급기준* 참고 |
노무분야 | ▪월정액 2,000천원(VAT별도) | 상기 과업에 대해 계약기간 내 건수 제한 없이 자문 |
* (법률분야) 건별 자문료 지급기준
자문 내용 | 기준 금액 (VAT별도) |
▪자문 과제에 대하여 검토 의견과 관련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종합한 보고서 형식에 따라 답변을 준 때 | 각 건당 500천원 이내 |
▪위원회의 결정 등에 전제가 되는 판단사항에 관한 의견을 주었거나, 그 밖의 업무 수행에 있어 자문 결과가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였다고 판단되는 때 | |
▪소송 관련 서면 작성을 위하여 검토 의견을 제시하거나 서면(안)을 수정·보완하여 준 때 | 각 건당 300천원 이내 |
▪자문 과제에 대하여 간략한 서면형식으로 검토 의견 등 답변을 준 때 | |
▪위원회의 결정 등 업무수행에 있어 인용(引用), 참고할 만한 내용의 의견이나 자료를 제공한 때 | |
▪그 밖에 현안 업무 관련 의견·자료의 조회, 상담 등으로 시의성 있는 조력을 받아 사례금을 지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 각 건당 200천원 이내 |
※ 위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i) 검토 대상 사안의 복잡·난해성, ii) 자문수행에 소요된 노력·비용, iii) 자문 결과의 분량과 질, iv) 자문 수행의 적시성 등을 함께 감안할 수 있다. |
□ 지원자격
분야 | 지원자격 |
법률 | ▪「변호사법」제4조에 따른 변호사 ▪「변호사법」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변호사법」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변호사법」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
노무 | ▪「공인노무사법」제3조에 따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법」제7조의2에 따른 노무법인 |
□ 자격제한
가. 변호사·노무사로 활동 중 제명되거나, 공직자(공공기관 근무 포함)로 근무한 당사자가 재직 시 해임, 파면된 경우
나. 최근5년 이내에 변호사·노무사로 활동 중 금품·향응수수, 청탁 등 부패행위로 인하여「변호사법」제90조,「공인노무사법」제20조에 따른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지원자격 및 자격제한은 공고일 현재(’23.7.14.)를 기준으로 함
□ 심사방법
ㅇ 제출서류에 의거 자격요건 충족 여부, 업무 수행능력 등 서류심사 실시
※ 단,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면접심사를 요구할 수 있음
- 서류심사에 의한 평가결과 득점 순으로 최종대상자 선정
- 동점일 경우, 분야 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최고 득점자를 선정
※ 업무 수행능력(전문성, 이해도 등) > 일반현황 > 지원사항
ㅇ 평가항목
- 일반현황(수행실적 등), 업무 수행 능력(전문성, 이해도, 자문수행방법), 지원사항(지원내용의 적정성) 등
□ 신청 및 접수
ㅇ 신청방법 및 접수처 : 이메일 접수 (myu@nst.re.kr)
ㅇ 제출기한 : ~2023.7.29.(토) 18:00까지
ㅇ 문의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행정혁신팀(044-287-7332)
□ 제출서류
ㅇ 개인(변호사·노무사)
가. 법무고문 지원서[서식 1] 1부 * 분야 표기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 2] 1부
다. 청렴서약서[서식 3] 1부
라. 사업자등록증 1부
마. 자격증 1부
법률분야 | 노무분야 |
변호사 자격등록증명원 (대한변호사협회 발급, 상세현황 포함) | 공인노무사자격증 (한국산업인력공단) |
바. 재직 및 경력증명원(재직 또는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사. 징계처분내역서 또는 무징계증명원 1부
ㅇ 법인
가. 전담(변호사·노무사) 1인에 대한 ‘개인(변호사·노무사)’ 제출 서류의 가부터 사까지의 서류
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 개인 또는 법인 모두 지원 가능. 단, 법인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변호사·노무사 중에서 1인을 전담으로 지정하여 응모
다. 법인소개서(소속전문가 소개 포함)
* 설립년도, 법인규모, 대표자, 전문분야, 주요실적 등(형식 불문)
※ 제출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 함 |
< 제출서류 목록 >
목록 | 제출서류 | 개인 | 법인 | 비고 |
가 | 법무고문 지원서 【서식1】 | O | O | 전담 1인 |
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2】 | O | O | |
다 | 청렴서약서【서식3】 | O | O | |
라 | 사업자등록증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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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자격등록증명원(자격증) | O | O | 전담 1인 |
바 | 재직 및 경력증명원 (재직 또는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O | O | |
사 | 징계처분내역서 및 무징계증명원 | O | O | |
법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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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법인소개서(소속전문가 소개 포함) | - | O | 형식불문 |
□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지원서 제출 시 지원자의 상세 연락처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지원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지원서 기재사항의 착오 및 누락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본인의 책임으로 함.
ㅇ 평가과정 및 결과는 비공개로 하며, 선정결과는 개별 통지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ㅇ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은 법무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 할 수 있음.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해태하거나 기피한 때
나. 연구회 및 25개 출연(연) 관련된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
다. 법무고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라. 기타 사정변경으로 업무의 수행이 곤란한 때
ㅇ 기타 기재되지 않은 사항 등은 연구회 내부 규정에 따름
□ 붙임
ㅇ【서식1】법무고문 지원서
- 【별지】자문 및 소송수행 실적
ㅇ【서식2】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ㅇ【서식3】청렴서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