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LOW 1.5℃

기후변화협약,
얼마나 알고 있나?

  • 이유아, 유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정책연구실)

‘기후변화협약’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는 교토의정서, 교토프로토콜이다.
최근 미디어에서 신기후체제, 탄소중립, NDC 라는 새로운 단어가 언급되고 있다.
이 단어들은 일련의 흐름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연관된 개념이다.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제한하여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함께 노력하고 있는 기후변화협약의 핵심인 네 가지 기본 개념을 소개한다.

01 하나, 교토의정서 1997년 교토에서 개최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제3차 당사국총회(COP3)**에서 채택된 의정서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는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각국 정상이 기후변화협약(UNFCCC)에 서명하면서 시작되어, 1997년 교토의정서 채택으로 본격화되었다. 선진국에 속하는 38개국이 1990년 배출량 대비 평균 5.2%의 감축 목표율을 설정하였다. 교토의정서는 최초로 강제성 있는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온실가스를 상품으로 거래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선진국에만 감축 의무를 지우고 중국이나 인도처럼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개발도상국은 감축 의무가 부과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Conference Of Parties

02 둘, 신기후체제(Paris Agreement) 2020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을 담은 국제협약으로 2015년 파리에서 개최한 당사국총회(COP21) 회의에서 채택

신기후체제는 2020년 만료된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2020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을 담은 국제협약이다. 2015년 파리에서 개최한 COP21에서 도출한 합의문이 어서 파리협정이라고도 부른다. 파리협정이 채택된 지 5년이 지난 2021년은 신기후체제가 시작되는 해이다. 올해부터 교토의정서(1997년)를 대신하는 신기후체 제가 열린 것이다. 파리협정은 2100년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수준과 비교해 2℃ 이하, 더 나아가 1.5℃ 이하로 억제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 을 담았다.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던 교토의정서와는 달리 선진국·개도국·극빈국 등 195개 당사국 모두에게 구속력 있는 보편적인 첫 기후합의라는 점 에서 역사적인 의미를 지닌다. 교토의정서는 공약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체제 지속이 불확실했지만, 파리협정은 종료 시점이 없이 기후변화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동참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였다.

Time line
  • 1985년 세계기상기구·유엔환경계획, 첫 기후총회 개최
  • 1992년 6월 리우환경회의, 유엔기후변화협약 채택
  • 1997년 12월 교토의정서 채택, 선진국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합의
    • 2001년 7월 미국을 배제한 교토의정서 이행규칙에 합의
    • 2010년 11월 칸쿤 합의 채택, 개도국은 자발적 감축 행동 결의
    • 2011년 12월 2020년 이후 기후변화체제 협상개시 합의
    • 2012년 12월 교토의정서 적용을 2020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의정서 채택
    • 2013년 12월 각국, 2020년 이후 기후변화 대응 기여 방안 제출 합의
    • 2014년 12월 2015년 합의문 주요 요소 채택, NDC 제출시기 구체화
  • 2015년 11월 파리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 2015년 12월 파리 기후변화협정 최종 타결:
    개도국 등 195개국 참여
  • 2019년 유럽을 시작으로 주요국 2050 탄소중립 선언
  • 2020년 10월 우리나라 2050 탄소중립 선언
  • 2020년 국가별 NDC 제출 :
    향후 5년마다 수정 및 보완한 NDC 제출 예정
  • 2021년 신기후체제

03 셋, 탄소중립 탄소 배출(+)과 탄소 흡수(-)를 같게 해 탄소 순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

2100년까지 지구온도 상승폭을 1.5℃로 제한하도록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의 신기후체제의 당면 목표는 ‘2050년 넷제로 도달’이다. 탄소중립(넷제로)은 화석연료 사용 등으로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배출량과 산림 등에 흡수되는 온실가스 양이 같아져서 온실가스가 더 이상 지구에 누적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2020년 10월 28일, 국회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중립 계획을 발표하였다. 영국, 프랑스, 덴마크, 뉴질랜드(2019), 헝가리(2020) 등 6개국이 ‘탄소중립’을 이미 법제화하였으며, 유럽,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이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다.

04 넷, NDC(국가자발적기여,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각 당사국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책임과 역량을 고려하여 자발적인 배출량 감축 목표를 유엔기후변화 협약에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계획

파리협정은 많은 국가의 참여를 유도하고 기후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각 당사국에 NDC(국가자발적기여) 제출 의무를 부과했다. NDC는 ‘하향식’으로 목표를 설정해 각 국가에 할당하는 것이 아니라, ‘상향식’으로 스스로 정한 감축 목표를 5년마다 제안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받는다. 파리협정은 당사국에게 2020년부터 5년 주기로 수정 및 보완한 NDC를 제출하도록 장려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파리협정에 동의한 195개 국가가 2050년까지의 장기 전략을 담은 NDC를 2020년 말까지 제출 완료하였다. 기후변화협약 대응이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일부 선진국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전 지구적인 아젠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한국은 2020년 12월 30일 NDC와 LEDS(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를 제출했다. 앞에서 살펴본 세계적인 흐름에 비추어 보면 왜 많은 국가가 탄소중립을 선언하는지, 기업들이 굳이 비용을 감수하고라도 저탄소 기반으로 체질을 개선하려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고, 이에 대응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다.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임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