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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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연구원 출퇴근버스 노선을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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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과정생에서 전일제로 인정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수업이 없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 수료등록생인 경우입니다. ‘수업이 없는 것’에 온라인 수업이나 야간수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수업이 없이 학점만 부여되는 논문지도수업의 경우 수업이 없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방학기간에는 수업이 없으므로 전일제로 변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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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근로시간 변경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행정지원시스템의 근로시간신청 메뉴 아래 근로시간변경신청을 통해 근로시간 변경이 가능합니다. 월~금, 08:30~17:30 시간사이에 과정생은 주21시간, 수료생은 주28시간을 설정가능합니다. 근로시간 신청 및 변경 신청시 연속된 시간으로 설정하셔야 하며 사안 발생 2주전에, 한달 단위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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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출장을 가고 싶은데 시스템에서 근로시간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출장을 가고 싶은 해당일에 근로시간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관내 출장의 경우, 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에 출장을 올리셨을 경우 근로시간 부족 알림이 뜹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변경신청을 통해 근로시간 조정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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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선택적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학생연구원은 매 학기 제출하는 근로시간신청서를 통해 복무관리를 진행하기 때문에 선택적근로시간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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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연수책임자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단, 변경 후 연수책임자 역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연수책임자에게 인사규정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의 사유가 발생하여 휴직 또는 퇴직했을 때
2. 연수책임자가 교육훈련 운영요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연수훈련을 받게 될 때
3. 연수책임자가 논문지도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연수책임자가 인사부서에 연수책임자 변경을 요청했을 때. 단, 최초 연수시작일 기준 또는 다른 연수책임자로 변경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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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용직으로 연구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학생연구원으로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연구원에서는 연수직은 정책적으로 별도 관리하며 연수직와 근로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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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학생연구원 합격을 했는데 학기 시작 전 미리 학생연구원 근로를 시작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연구원에서는 학생연구원의 연구원 적응과 원활한 과제참여를 위해 신규입학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연수책임자 동의 필요) 입학 1개월 전부터 근로계약 체결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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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필수제출서류를 누락했습니다. 메일로 추가로 보내도 될까요.
불가능합니다. 공정한 채용을 위해 메일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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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졸업예정증명서 발급기간이 아니라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졸업예정증명서 대신 1. 재학증명서 2. 졸업이수요건(학점 등) 증빙자료(홈페이지 캡쳐본도 가능) 3. 졸업이수요건 달성자료(학점-성적증명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