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 정의
- 박사 학위를 가진 연구원. 연구분야의 지식 및 연구역량 심화를 위하여 일정기간 교육관리자의 지도를 받아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연수를 받는 자
- 유형
- 박사후연구원 : KIER 공개채용을 통해 선발
- YS 박사후연구원 :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의 일환으로 이공계 박사과정 신규 보유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부사업
- 자격사항
- 박사학위 취득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3개월 이내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 KIER 채용요건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SCI·SCI(E) 제1저자
테뉴어제도
제도 소개
- (근거)제3조(용어의 정의) 연수종사자 운영규정 제7조 및 제14조(연수기간) 제2항*
- (목적)박사후과정 연구원의 연구성과 창출 및 교육의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 (자격)재계약일로부터 박사학위 취득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서 연수기간이 3년 미만인 자
관련근거
- 제3조 제7항 : '과제 기반 테뉴어' 제도는 박사후 연구자에 대한 연구성과 창출과 교육 지속성 확보를 위해 '참여연구과제 기간'까지 연수기간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 제 14조 제2항 : 교육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단, 계약 또는 갱신 시 제11조제1항의 훈련자격이 충족될 경우에는 사업별 테뉴어 제도를 적용하여 훈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사업중심 테뉴어 제도를 적용할 때 '참여연구과제 기간' 기준은 전체 사업기간이 아닌 사업단계별 사업기간을 말한다.
- 제11조 제1항 : 박사후연구원의 연수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박사학위 취득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임용 또는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박사학위 취득이 예상되는 자(이하 제외)
적용 기준
계약 또는 갱신일 기준 참여연구사업의 단계별 사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
- 연수계약기간은 사업단계별 사업기간까지 연간평가를 통하여 1년 단위로 체결한다. 단, 갱신일 현재 남은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 종료 시 그 기간을 종료한다.
계약 또는 갱신일 기준 참여연구사업의 단계별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자
- 최대 1년까지 계약 연장 할 수 있다.
참여 연구과제는 프로젝트 기반의 테뉴어 시스템으로 계약하는 동안 변경될 수 없습니다.
참여연구사업이 계약일 또는 갱신일 현재 중지된 경우에는 계약기간까지 사용한 후 종료하여야 한다.
박사후연구원의 채용절차
채용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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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자격심사, 제출서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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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심사 : 서류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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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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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심사 : 역량평가(영어P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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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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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발표 | |
근로계약 체결 및 근무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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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검사 : 면접 참고 자료로 사용됩니다. 시험을 치르지 않은 사람은 면접 불참 통보를 받고 면접 전형 단계에서 실격 처리됩니다.
근무조건
고용 형태 | 박사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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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 | 내부기준에 의하여 산정 |
근무 조건 | 선택적 근로시간제, 휴게, 휴일 등의 복무 사항은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 |
근무 시기 | 공지된 일자 (연구소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계약기간 | 연수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체결하고 평가를 통해 차기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
기타사항 | 출강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