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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후연구원

  • 정의
    • 박사 학위를 가진 연구원. 연구분야의 지식 및 연구역량 심화를 위하여 일정기간 교육관리자의 지도를 받아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연수를 받는 자
  • 유형
    • 박사후연구원 : KIER 공개채용을 통해 선발
    • YS 박사후연구원 :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의 일환으로 이공계 박사과정 신규 보유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부사업
  • 자격

    박사학위 취득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3개월 이내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 KIER 채용요건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SCI·SCI(E) 제1저자

  • 테뉴어제도
    • (근거)제3조(용어의 정의) 연수종사자 운영규정 제7조 및 제14조(연수기간) 제2항*
    • (목적)박사후과정 연구원의 연구성과 창출 및 교육의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 (자격)재계약일로부터 박사학위 취득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서 연수기간이 3년 미만인 자

* (관련근거)

관련근거 - 조항, 주요 내용
조항 주요 내용
제3조 제7항 '과제 기반 테뉴어' 제도는 박사후 연구자에 대한 연구성과 창출과 교육 지속성 확보를 위해 '참여연구과제 기간'까지 연수기간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14조 제2항 교육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단, 계약 또는 갱신 시 제11조제1항의 훈련자격이 충족될 경우에는 사업별 테뉴어 제도를 적용하여 훈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사업중심 테뉴어 제도를 적용할 때 '참여연구과제 기간' 기준은 전체 사업기간이 아닌 사업단계별 사업기간을 말한다.
제11조 제1항 박사후연구원의 연수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박사학위 취득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임용 또는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박사학위 취득이 예상되는 자(이하 제외)

(테뉴어 제도 적용 기준)

테뉴어 제도 적용 기준 - 구분, 적용 계획
구분 적용 계획
1 계약 또는 갱신일 현재 참여연구사업의 단계별 사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테뉴어 자격기준을 충족한 자에 한한다. 연수계약기간은 사업단계별 사업기간까지 연간평가를 통하여 1년 단위로 체결한다. 단, 갱신일 현재 남은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 종료 시 그 기간을 종료한다.
2 계약 또는 갱신일 현재 참여연구과제 단계별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테뉴어 자격기준을 충족한 자에 한한다. 최대 1년까지 계약 연장 할 수 있다.

참여 연구과제는 프로젝트 기반의 테뉴어 시스템으로 계약하는 동안 변경될 수 없습니다.

참여연구사업이 계약일 또는 갱신일 현재 중지된 경우에는 계약기간까지 사용한 후 종료하여야 한다.

박사후연구원의 채용절차

채용공고 - 채용공고, 적격심사(자격심사, 제출서류 등), 1차 심사 : 서류 검토, 인성검사, 2차 심사 : 역량평가(영어PT), 신원조회, 최종합격자발표, 근로계약 체결 및 근무시작
채용공고
  • KIER 웹사이트
  • 알리오, 히브리넷 등
적격심사(자격심사, 제출서류 등)
  • 기초자격 적격심사
    (응시자격에 대한 적격여부 판단)
1차 심사 : 서류 검토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인성검사
  • 서류전형 합격자만 인성검사(온라인) 실시
  • 외국인제외
  • 면접 참고 자료로 사용됩니다. 시험을 치르지 않은 사람은 면접 불참 통보를 받고 면접 전형 단계에서 실격 처리됩니다.
2차 심사 : 역량평가(영어PT)
  • 해외거주자는 화상면접으로 대체 가능
  • 역량평가 합격자 발표
신원조회
  • 신원조회 및 결격사유(학위취득 등) 검토
최종합격자발표
근로계약 체결 및 근무시작
  • 상기절차는 연구원 사정 등 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성검사 : 면접 참고 자료로 사용됩니다. 시험을 치르지 않은 사람은 면접 불참 통보를 받고 면접 전형 단계에서 실격 처리됩니다.

근무조건

근무조건 - 구분,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고용 형태 - 박사후연구원
처우 - 내부기준에 의하여 산정
근무 조건 - 선택적 근로시간제, 휴게, 휴일 등의 복무 사항은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
근무 시기 - 공지된 일자 (연구소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계약기간 - 연수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체결하고 평가를 통해 차기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기타사항 - 출강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