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정 필요성 및 추진경과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정 필요성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추진 경과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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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주요 내용
탄소중립 사회 실현,
국가 기후변화대응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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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DE: National Designated Entity
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 2.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에 관한 중·장기 목표 및 추진방향, 3.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에 관한 산업계·학계·연구계 간의 협동연구 및 학제적 공동연구의 촉진, 4.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및 이전·확산에 관한 국제협력과 해외진출 지원, 5.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의 투자, 6. 기후변화대응 기술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7.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8. 기후변화대응 기술 시범사업, 9. 그 밖에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에 대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파리협정」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산업계의 기후변화대응 기술수요 및 기술발전 예측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전략 수립 및 투자방향의 설정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적인 기술지도(技術地圖)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항을 소관 분야 개발대상 핵심기술의 도출 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과 「파리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국가 간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및 개발된 기술의 이전 촉진, 기술지원체제와의 협력을 주관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술지원체제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지원체제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및 이전을 위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지원체제 운영기능을 담당하는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같은 협약에 대한 당사국회의 결정문에 따라 설립된 기술지원체제의 구성요소를 말한다)가 추진하는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기술협력사업에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설, 해외연수 및 해외 우수인력의 유치·활용 등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전담할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정·개정이유
2020년 교토의정서의 만료로 2021년 1월부터 적용되는 파리협정에서 당사국들은 국제사회 공동의 장기 목표로 산업화 이전 대비 2100년 예상 지구 기온의 상승폭을 섭씨 2도보다 훨씬 낮게 유지하고 더 나아가 섭씨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합의하였는바, 우리나라도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미래에 있을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기후변화를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활동을 준비하고 이를 뒷받침할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그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전문인력 양성 및 전담기관 지정 등 그 밖에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에 필요한 여러 조치들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1조(목적)
이 법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여 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증진하여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탄소중립 실현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기후변화대응”이란 다양한 경제ㆍ사회적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 2. “온실가스”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 3. “온실가스 배출”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말한다.
- 4. “온실가스 감축”이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거나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활동을 말한다.
- 5. “기후변화 적응”이란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기후변화를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활동을 말한다.
- 6. “기후변화대응 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기술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
- 나.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기술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
- 7. “기술지원체제” 란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파리협정」에 따른 기술지원체제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① 국가는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③ 제9조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기술개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
- 2.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에 관한 중ㆍ장기 목표 및 추진방향
- 3.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에 관한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간의 협동연구 및 학제적 공동연구의 촉진
- 4.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및 이전ㆍ확산에 관한 국제협력과 해외진출 지원
- 5.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의 투자
- 6. 기후변화대응 기술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7.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 8. 기후변화대응 기술 시범사업
- 9. 그 밖에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저탄소 기술 관련 전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⑥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기술개발 활동조사)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술개발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하거나 통계의 작성(이하 “기술개발 활동조사”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1.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내ㆍ외 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 현황
- 2. 분야별ㆍ기능별 인력 현황 및 수요 전망
- 3. 분야별ㆍ기능별 기술개발 및 투자 규모
- 4. 기술개발 성과 조사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개발 활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도지사 ㆍ 특별자치도지사,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개발 활동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 활동조사의 방법ㆍ절차 및 제3항에 따른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기술개발사업의 추진)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에 대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파리협정」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산업계의 기후변화대응 기술수요 및 기술발전 예측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전략 수립 및 투자방향의 설정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적인 기술지도(技術地圖)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항을 소관 분야 개발대상 핵심기술의 도출 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기술개발사업의 위탁 등)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 4. 국공립연구기관
-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
-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을 위하여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운용수익금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연구개발비로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사업의 위탁과 제2항에 따른 출연 또는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시범사업)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상호 협의하여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재정적ㆍ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지원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기술개발 성과의 상용화 지원)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을 활성화하고, 개발된 기술개발 성과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기술지원체제와의 협력 등)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과 「파리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국가 간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및 개발된 기술의 이전 촉진, 기술지원체제와의 협력을 주관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술지원체제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지원체제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및 이전을 위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 2. 국가 간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등의 지원
- 3. 기후변화대응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 4. 기후변화대응과 관련된 민간부문의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사업 지원
- 5. 기후변화대응 기술 관련 국제협상
- 6. 기후변화대응 관련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 7. 그 밖에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지원체제 운영기능을 담당하는 기후기술센터ㆍ네트워크(「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같은 협약에 대한 당사국회의 결정문에 따라 설립된 기술지원체제의 구성요소를 말한다)가 추진하는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기술협력사업에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국내 과학기술자 등의 외국파견)
정부는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및 이전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 또는 국제공동연구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 과학기술자 및 관계 공무원을 외국에 파견할 수 있다.
제14조(전문인력의 양성)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개설, 해외연수 및 해외 우수인력의 유치ㆍ활용 등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기후변화대응 기술 분야에 대한 인력수급 전망을 세우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계획 및 시책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업무를 관련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전담할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 1.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내ㆍ외 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의 현황 등의 조사 및 분석 업무의 지원
- 2.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의 추진 시책 수립 및 기술지도 작성 업무 지원
- 3. 제10조에 따른 시범사업의 지원
- 4. 제11조에 따른 기술개발 성과의 상용화 지원
- 5. 제12조에 따른 기술지원체제와의 협력 지원
- 6. 그 밖에 기후변화대응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의 지원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3. 그 밖에 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 ④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취소 및 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변화대응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9조 및 제16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관련 기관 또는 법인의 임직원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