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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실시

  • 작성일 2018-07-14
    작성자 관리자 조회 2,836

- 일시 : 2018년 7월 9일 15시~17시

- 장소 : 에코동 1층 대회의실

- 강사 : 청렴윤리연구원 김덕만 박사

- 부제 : 공직가치, 청렴에서 찾다  "청렴문화 확산과 지도자 역할"

- 관련기사 및 사진 첨부

(관련기사 : 한국뉴스연합통신 엔사이드)

공직사회부터 대대적인 갑질방지 캠페인 전개 필요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07-10
  •  댓글 0

김덕만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간부대상 청렴교육 특강

청렴전도사 김덕만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정치학박사)이 9일 오후 대전소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회의실에서 곽병성원장과 서용석부원장 등 30 여명의 보직간부들을 대상으로 '청렴문화확산과 지도자의 역할‘이란 주제로 특강했다.

김덕만 박사는이날 ‘공직신뢰, 청렴에서 찾다’라는 부제의 특강에서 공직자들이 알아야 할 공직자행동강령을 비롯 부정청탁 및 갑질방지 공익신고제도 등에 대해 다양한 경험적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그는 "최근 공직사회 내부는 물론이고 공직자와 직무 관련 민간인 사이에서도 발생하는 ‘갑질사건’들이 큰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다"면서, “대대적인 갑질예방 캠페인을 전개하자”고 제안했다.

김 박사는 우리 사회에 만연된 지도층의 갑질 사례로 ‘사적 노무의 요구’를 지적하면서, 공직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이나 직무 관련 민간업체에게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들었다.

"공직자가 이른바 `끗발'을 이용해 민간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전제하고,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직자 간 부정청탁은 상당히 줄었으나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은 관리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해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알선이나 청탁을 하는 행위를 근절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이어 "공정하게 공무를 수행해야 하는 공직자가 영리활동에 끼어드는 것도 청산대상"이라며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업체 관계자에게 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면 이는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직사회에 만연된 친척 채용과 수의계약 비리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선출직 공무원이 자기 가족 및 선거참모 채용과 수의계약 체결에 관여하는 관행적 부패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면서 "공직자들이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이나 산하기관에다 자신의 가족을 특별 채용하게 유도하거나 친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이어 "퇴직공무원이 후배 공무원을 등치는 전관 특혜 비리도 청산 대상이다"면서 "퇴직자가 민원 또는 인허가를 신청 중이거나 계약 체결 상대방인 경우에는 후배 공직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회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제전문기자 출신의 김덕만 박사는 부패방지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를 거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줄곧 공보담당관 및 대변인 등으로 7년간 재직하면서 ‘물질풍요에서 정신풍요로’ ‘청렴선진국 가는 길’ 등의 저서를 남겼으며, 수많은 기고와 방송출연 등으로 청렴캠페인을 전개해 온 부패방지 교육자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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