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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확인서 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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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9-30작성자 김민규 조회 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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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민원/총무
'근로기준법 제 39조 및 제42조에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한다' 라고 정해져 있지만
유선상 회사 기록이 남아 있는 바, 근무확인서를 요청합니다.
3년간 보존을 법으로 정했을 뿐 3년 이상 보존된 경우는 근무확인서를 작성하실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에 근무확인서 첨부해 드리니 참고하시어 작성 후 송부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존 엠앤비측의 경력확인서도 첨부해드립니다.
개인민감 정보에 따라 junryeolko@kier.re.kr으로 첨부해 드립니다.
유선상 회사 기록이 남아 있는 바, 근무확인서를 요청합니다.
3년간 보존을 법으로 정했을 뿐 3년 이상 보존된 경우는 근무확인서를 작성하실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에 근무확인서 첨부해 드리니 참고하시어 작성 후 송부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존 엠앤비측의 경력확인서도 첨부해드립니다.
개인민감 정보에 따라 junryeolko@kier.re.kr으로 첨부해 드립니다.
[답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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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최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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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022-10-04
안녕하세요
경력증명서 발급신청 코너를 이용해주세요
홈페이지 아래 링크 있습니다
경력증명서발급신청 <소리 <고객의 <고객참여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kier.re.kr)
밑에 게시물 보시면 인재지원실 담당자가 자료 보낸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만약 못받으셨다면 링크따라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지식정보실
이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