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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책임자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작성일
2021-12-09
조회수
1,107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가능합니다변경 후 연수책임자 역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연수책임자에게 인사규정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의 사유가 발생하여 휴직 또는 퇴직했을 때

    2. 연수책임자가 교육훈련 운영요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연수훈련을 받게 될 때

    3. 연수책임자가 논문지도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연수책임자가 인사부서에 연수책임자 변경을 요청했을 때최초 연수시작일 기준 또는 다른 연수책임자로 변경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제외